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934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광주 광산구 B C 호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마누라를 찾아 달라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5 세, 여) 이 운영하는 위 일반 음식점의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