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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0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직원을 호출하는데 사용하는 벨을 계속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 경 중한 교통 재해를 당하여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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