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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73』 피고인은 2016. 3. 14. 21: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업소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말고 나가게 하고,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고 욕을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647』 피고인은 2016. 6. 9. 04: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고물상’ 앞 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물상 운영자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야”,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에게 그러냐

” 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3921』 피고인은 2016. 3. 2. 02:5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1세) 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 개 같은 년, 왜 쳐다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373』

1. E의 진술서 『2016 고단 3647』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921』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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