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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0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10』 피고인은 2017. 7. 25. 22:3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에서, 지하철 승차 중 출입문에 몸이 낀 것에 화가 나 분당선 수원 발 왕십리 행 제 6330호 전 동열차의 기관사실로 가서 피해 자인 기관사 C에게 “ 내가 운전하겠다.

”라고 말하며 횡설수설 하다 피해자의 제지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위 지하철이 수원 시청 역에서 정차하자 피고 인은 하차한 후 다시 기관사실 앞으로 가서 “ 운전하지 말아라.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겠다.

내가 예전에 기관차를 운전했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기관사실 출입문을 잡고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 분간 지하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89』 피고인은 2017. 5. 3. 15:00 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식당 내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허락 없이 집어 먹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6010]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초동수사, 전동열차 지연 현황 확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2017 고단 6389]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록,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112 신고 녹취 내역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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