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4. 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9,150만 원은 2013. 4. 18.에 각 지급하되, 진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진주축협’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 2건은 피고가 승계하고, 개인 명의 근저당권부 채무 2건은 잔금 지급일까지 B이 모두 변제하고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피고는 2013. 4. 9.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등기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2012. 12. 20. C 5,040만 원 2 2012. 8. 9. D 4,200만 원 3 2010. 6. 16. 진주축협 2,210만 원 4 2007. 1. 3. 진주축협 5,200만 원 합계 1억 6,650만 원
라. 한편 B은 2013. 4. 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와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 3,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상환(2013. 4. 12. 840만 원, 같은 달 18. 960만 원을 각 변제)하면 나머지 1,700만 원은 전액 탕감해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C과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 4,200만 원 중 2,150만 원을 상환(2013. 4. 12. 900만 원, 2013. 4. 18. 1,250만 원) 나머지 2,100만 원은 전액 탕감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2. D,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채권자 D, C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B이 부담하는 위 라.
항 기재 채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