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할인을 요청하거나 수표할인금 8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아니한 G, K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경리이사로서 E의 수표책, 법인인감 및 명판 등을 관리하면서 직접 수표 발행 업무를 담당하여 온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진성어음이 아니고 자금융통을 위해서 이사회 결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두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두었다는 위 인수증의 상단에는 이 사건 수표가 복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2008. 3. 11.’, ‘인수인 : A’, ‘실제수령인 : J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은 위 인수증의 ‘인수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A’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A'이라는 글씨는 G이나 K의 필적과는 상이하고,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성이 높은 필적인 것으로 감정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