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피고, D은 망 E(1993. 8. 7. 사망)의 딸이다.
E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7.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 7.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갑 제1호증, 별지 첨부)는 이 사건 토지 및 등기상 E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인천 강화군 F 전 73㎡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 피고, D 명의의 문서이다.
D의 아들인 G은 이 법정에서, ‘위 동의서는 E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 피고, D, 피고 남편 H, G 등이 모여 작성한 것이고, 위 동의서의 글씨는 H이 썼으며, 원ㆍ피고, D이 각자 무인을 찍었다. 그 내용은 위 각 토지를 나중에라도 팔아서 셋이서 나누어 갖자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와 H은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의 지문감정 결과, 위 동의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은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피고의 좌ㆍ우 무지 무인과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필적감정 결과, 위 동의서의 필적은 H의 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I의 지문 및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동의서는 E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피고, D 3자매가 사실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3명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씩 지분소유권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의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동의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를 매매할 경우 3자매가 그 매매대금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