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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03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원심 판시 제1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2) 각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2, 3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 M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수표의 외형이나 총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취득하여 행사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액권수표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R로부터 전해 듣고, R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G이 진정한 수표라고 말을 하여 믿었다고 주장하나, R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할 당시 진정한 수표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도 “당시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어 의심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13년 형제80074호 수사기록 322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J,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개명후 Q), 피해자 M의 각 원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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