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4.선고 2015고단1877 판결
,2540(병합),2612(병합)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15고단1877 , 2540 ( 병합 ) , 2612 ( 병합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제성 , 염호영 ( 기소 ) , 양진선 , 이선미 , 문지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254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 7 . 23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 12 . 10 .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5고단1877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0 . 3 . 24 .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 당 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OO XXX80727호 , 액면금 3 , 710만 원 , 발행일자 2010 . 4 . 16 . , 지급지 농협중앙회 ○○동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 , 법인 명판 , 법인 인 감 , 수표책에 대해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 [ 2015고단2540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중앙회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 는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

1 . 피고인은 2010 . 3 . 31 .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표번호 ' OOXXX80925 ' , 수표금액 ' 36 , 500 , 000원1 ) ' , 발행일 ' 2010 . 3 . 31 . ' 인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 위의 위 · 변조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 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 였다 .

2 . 피고인은 2010 . 4 . 12 . 경 위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 당좌수표 담당자에게 수 표번호 ' OOXXX80739 ' , 수표금액 ' 13 , 500 , 000원 ' , 발행일 ' 2010 . 4 . 10 . ' 인 주식회사 이 ○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에 대해 허위의 위 · 변조신고를 하였 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 였다 .

[ 2015고단2612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은행 ○○동지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 다 .

피고인은 2010 . 5 .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수표번호 ' OOXXX80737 ' , 수표금액 '25 , 000 , 000원 ' , 발행일 백지로 된 위 ○○ 물산 명의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수표 소지인에게 백지 보충권을 위임하여 발행하였다 .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 6 . 3 . 농협은행 ○○지점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0 . 6 . 3 . 으로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 지 아니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877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1 . 수표사본

1 . 사업자등록증

1 . 인감 사고 / 변경 신고서

[ 2015고단2540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고발장 ( 증거목록 순번 6번 , 8번 )

1 . 각 수표 사본 ( OOXXX80925 , OOXXX80739 )

[ 2015고단2612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1 . 당좌수표 사본

[ 판시 전과 ]

1 . 2015고단1877 : 조회회보서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 2015고단2540 : 조회회보서

1 . 2015고단2612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 2015고단2612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5고단1877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2015고단1877 사건 관련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 물산 (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 의 법인 명판 , 법인 인감 , 수표책 등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분실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 점 , ②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는 달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 제가 ○○물산이라는 농수산물 도매업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당좌수표를 개설 한 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던 중 제가 계속 발행하였던 소액 수표들이 B2 ) 에 게 들어갔으며 이에 대한 금액의 합계가 3 , 710만 원이어서 B이 저에게 소액 수표에 대 한 총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 제가 수표를 남발할 수 있으니 수표 책 , 법인 명판 , 법인 도장을 달라고 하여 제가 2010 . 3 . 16 . B에게 금액 3 , 710만 원의 당좌수표와 수표책 , 법인 명판 , 법인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 " , " XXX80727은 제가 직 접 B에게 작성하여 발행하여 준 것은 맞으나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상 소 액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B이 수표책 등을 가지고 가서 저에게 말도 없 이 다른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라고 자신이 B에게 액면금 3 , 710만 원인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③B에게 액면금 3 , 710 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 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것인 점 , ④검찰 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수표 발행 당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 기 어렵고 , 당시 폐결핵으로 쓰러져 약 2달간 의식불명의 상태였다가 깨어났던지라 사 실관계를 다툴 의욕도 힘도 없었고 , B 등에게 기망 당하여 수표책을 건네준 자신에게 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그렇다면 위 액면금 3 , 710만 원인 당좌수표 이외에 나머지 당좌수표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취 지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에 대하여는 " 제가 사업상 소액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B이 수표책 등을 가지고 가서 저에게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발행하여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 ⑤위 ③ ,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은 선뜻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1877 사건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범죄사실은 이 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 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 으로 넘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액면금 3 , 71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므로 ,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정상적 으로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수표가 위 · 변조되었다 . 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수된 수표는 전혀 없고 ,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수표의 액면금 합계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고 ,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 그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 하다 .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정 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단2540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부터 농협중앙회 ○○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 는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0 . 6 . 5 .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수표번호 ' OOXXX80921 ' , 수표금액 ' 70 , 000 , 000원 ' , 발행일 ' 2010 . 6 . 5 . ' 인 주식회사 ○○ 물산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 6 . 7 . 위 농협중앙회에 위 수표를 지급제 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

1 ) 이 사건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 ( 이 하 ' 이 부분 각 당좌수표 ' 라 한다 ) 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 지만 ,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

2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으로 넘 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 행한 것에 불과하다 .

3 )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1 )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이 사 건 회사를 B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 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2 )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피고인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라면 액 면금을 기재한 부분의 필체나 기재 형식 등이 같아야 할 것인데 육안으로도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보충권을 수여하여 액면금 백지인 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 ②피고인 스스로 발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 고 , 어떠한 경위로 지급제시인들이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③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이면 중 일부에는 피고 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던 B 측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D의 인적사항 이 기재되어 있는 점 , ④그런데 D은 2015고단1877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부도가

날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B에게 작성해 주었 던 것으로 보이는바 , 피고인과 별다른 거래 관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D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인 점 , ⑤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던 B 측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한편 E은 B에게 2015고단 1877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주거나 D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당좌수 표의 발행 경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구 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 더구나 자신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청각장애 3급이어서 잘 들을 수 없고 , 입 모양을 보아야 알 아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B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B의 뒤에 앉 아서 들었음에도 B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적극 적으로 요청하는 등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 ⑥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은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⑦한편 피고 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를 인수한다고 하여 B 등에게 수표책 등을 넘겨주었을 뿐 B 등에게 수표 발행을 위임 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B 등이 피고인으로 넘겨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증인 B , 증인 E 등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 고 ,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는 달리 B은 관련이 없을지라도 E이나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부분 각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3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 에 없는바 , 위 2 ) 와 같은 의심이 드는 이상 위 1 ) 과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 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거나 E이나 D 등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을 위임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결국 ,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당좌수표 발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재

주석

1 ) 공소장에는 ' 35 , 000 , 0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 금 36 , 500 , 000원 ' 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2 ) ' C '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별지

<범죄일람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