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7. 20:5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 방향 1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