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8 2018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동종 판결은 피고인이 2010. 9. 24.경, 2010. 11. 4.경, 2011. 7. 19.경 각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로 공소 제기된 후 병합되어 하나의 심리절차에서 판단된 사건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동로14길 5번에 있는 금강교차로 삼례 방향 3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대림 히트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2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0:45경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11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