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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E마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F시장 부근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좌측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미등록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경산시 H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영천시 F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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