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1:5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메시지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