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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나41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C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00,000원 및 렌트카 대여비 2,940,000원의 합계 5,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나와 우회전 하여 교차로 앞 대로에 진입하면서 바로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던 중 흰색 실선으로 된 차선 변경금지구역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 차량은 2017. 9. 23. 18:30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범안사거리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범안사거리 방향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위 대로 4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바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우측 측면부와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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