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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302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3. 1. 12:00경 장소 의정부시 F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위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가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372,450원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0: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 속도를 줄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의 과실 비율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설사 피고 차량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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