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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9나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10. 15:50경 장소 춘천시 E 추돌상황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400,500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거의 벗어난 무렵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당시 위치,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0,350원(= 400,500원 × 70%)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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