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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937 (2015. 09. 10)

서울고등법원2014누59872 (2015. 04. 0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76 (2014.07.11)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울청3021 (2013.10.07)

제목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7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OO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환송판결

2015.9. 10.

변론종결

2016.4. 20.

판결선고

2016.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액 부족 시 ○○○의 요청으로 원고 계좌에서 ○○○에게 다시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원고 계좌에서 ○○○의 2007년 1차분 종합소득세 44,853,720원, 주민세 8,965,870원 합계 53,819,09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에게 2006. 11. 30.3,500만 원, ○○○의 친구 ▼▼▼에게 2007. 2. 5. 8,9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다.

④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시 ▲▲구 ▲▲동 △△△ ○○○○○○

△△△호(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7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필

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거의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 명의의 부동산

○○○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 ▲▲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

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

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 7면 10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4,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의 자금 출처가 남편인 ○○○로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위 금전이 ○○○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전의 증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①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거의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바 없어 그로 인한 소 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뿐인 데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 가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상담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남편 ○○○의 자금이다'라고 말하거나, 금융상품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 가입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였는데 ○○○는 2006~2008년에는 법률사무소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i) 원고는 ○○○에게 그의 카드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다시 돈을 이체하거나 원고 계좌에서 ○○○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ii)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 계좌에서 ○○○의 조카 ○●● 및 ○○○의 친구 ▼▼▼에게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iii)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하였는데, 인출한 현금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전의 사용현황은 ○○○가 원고에게 증여 하였다는 사정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④ 원고는 ○○○의 자금으로 외환은행 수익증권에 1회 가입한 외에는 모두 씨티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으로 씨티은행 계좌를 단일한 투자 창구로 사용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구분해 내어 ○○○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원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함께 일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증여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⑤ ○○○는 2006~2008년 ▣・▣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계좌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는 ○○○로부터 원고계좌 로 이체받은 금전을 원천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 외에도 29억 원 상당의 현금을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가 원고에게 굳이 1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 명의의 ▲▲시 ▲▲▲구 ▲▲동 △△△ ○○○○○○ △△△호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이체받기 전부터 그 취득자금을 상회하는 금전을 보유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원고가 ○○○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받은 이 사건 금전과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29억 원 상당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은 ○○○로부터 매달 이체받은 ○○○의 급여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이 사건 금전을 합하여 금융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증여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원고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이상 그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금전이 증여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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