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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9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등기부상 거래가액 520,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08. 5. 1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무렵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부동산

소외 1 명의의 부동산은 2006. 12. 14. 취득한 충북 괴산 소재 임야 2필지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3필지의 임야가 있었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위와 같이 2008. 5. 15.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오피스텔 2채와 3필지(2필지는 지분공유)의 임야가 있었다.”

③ 제7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④ 제11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9억 가량의 금융자산을 원고 계좌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었고(원고는 위 29억원의 금융자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외 1이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금융자산과 함께 원고 명의로 정기적금, 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인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밖에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무렵 각각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 또한 상당한 액수의 금융자산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 계좌를 통한 금융자산의 운용경위, 원고와 소외 1 명의 재산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무렵 재산을 분리하여 명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제11면 제3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금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당해 금전을 사실상 사용한 때에 성립함에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때에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은 증여세는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 제1 , 2호 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 이외의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금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써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인.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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