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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325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하여, 원고 A는 100,918,03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원고 B는 95,805,79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각 유류분 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4959호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E조합 초읍지점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내용“란 기재 각 명목으로, "금액"란 기재 각 돈이 입금되었다.

다. D와 피고는 부부였는데, 2016. 12. 15.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위 각 유류분 반환채권에 대하여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을 통해 일부 변제를 받아서, 원고 A는 51,571,385원, 원고 B는 48,967,100원의 채권을 D에게 갖고 있다.

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다.

원고들은 위 각 유류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금전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금액 합계액 97,988,7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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