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D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회계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F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K-IFRS)가 적용된다.
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및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이하 차례로 ‘제57기 감사’, ‘제58기 감사’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감사인이고, 원고 B, C, D, E은 원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 이 사건 각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여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이다.
나. 원고 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 원고 법인은 2012. 3. 15.(제57기 감사)과 2013. 3. 14.(제58기 감사) 이 사건 각 감사 결과 F과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회계감리 및 감리결과조치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 아래 조치이유 기재와 같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제57기 감사에서는 F이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및 재고자산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각 391억 6,300만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제58기 감사에서는 F이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각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12. 1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