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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56864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 D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회계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F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K-IFRS)가 적용된다.

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및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이하 차례로 ‘제57기 감사’, ‘제58기 감사’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감사인이고, 원고 B, C, D, E은 원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 이 사건 각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여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이다.

나. 원고 법인의 이 사건 각 감사 원고 법인은 2012. 3. 15.(제57기 감사)과 2013. 3. 14.(제58기 감사) 이 사건 각 감사 결과 F과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회계감리 및 감리결과조치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 아래 조치이유 기재와 같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제57기 감사에서는 F이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및 재고자산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각 391억 6,300만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제58기 감사에서는 F이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각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12. 1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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