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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58085
회계감리결과조치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3. 7. 17. 원고에게 한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년간의 공인회계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회계법인은 주식회사 C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39기(2008. 7. 1. ~ 2009. 6. 30.) 및 제40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이하 차례로 ‘제39기 감사‘, ’제40기 감사’라고 하고, 위 각 감사 모두를 ‘이 사건 각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고, B회계법인 소속의 원고는 B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로서 위 외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B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감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 아래의 처분사유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는 등 대출채권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39기 감사에서 대손충당금 9,438,000,000원의 과소계상 사실을, 제40기 감사에서 대손충당금 50,922,000,000원의 과소계상 사실을 각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사유>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에 관한 감사절차 소홀 구분 내용 제39기 감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 6.말 현재 휴폐업자 리스트를 제출받아 이 사건 회사의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폐업 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은 ‘고정’ 이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더휴먼크레비즈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중이나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였다.

이로써 위 대출채권에 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감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대손충당금 3,082,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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