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5다6059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A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A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감사인이 감사업무상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과실로 A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한 데 대하여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