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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5구합57437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2. 12. 원고 A회계법인, B, C, E에게 한 별지 1 조치내용 기재 각 감리결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회계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및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이하 차례로 ‘제57기 감사’, ‘제58기 감사’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감사인이고, 원고 B, C, D, E은 원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서, 이 사건 각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여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12. 3. 15.(제57기)과 2013. 3. 14.(제58기) 이 사건 각 감사 결과 F과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 아래 조치이유 기재와 같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57기 감사에서 F이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 및 재고자산과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각 391억 6,300만 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제58기 감사에서 F이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각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12.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별지 1 조치내용 기재와 같이, (1) 원고 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2) 원고 B에게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3) 원고 C에게 주의, (4) 원고 D에게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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