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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누370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권은행 채권액(천 원) 대손충당금(천 원) 설정비율(%) K 54,600,000 2,801,526 5.13 H 5,000,000 104,000 2.08 L 17,665,447 805,544 4.56 제1심판결문 제7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갑 제58호증 제11쪽 참조). 제1심판결문 제16쪽 표 아래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가) J회계법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및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이고, Z, AA, AB, AC은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여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들이다. 나) J회계법인은 2012. 3. 15.(제57기 감사) 및 2013. 3. 14.(제58기 감사) 각 감사 결과 원고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J회계법인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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