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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5가단121789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F생)를 어머니로 하는 형제, 남매 사이이다.

E는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4남매를 남기고 2015. 6. 29. 사망하였다.

나. E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재산을 원고 또는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1)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증여하였다(위 각 부동산의 E 사망일 당시 시가는 합계 235,000,000원이다

). 2) 2013. 7. 30.부터 2014. 7. 25. 사이에 피고들에게 예금 등 합계 436,348,233원을 증여하였다.

3) 2012. 7. 27. 원고의 딸 G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만기도래로 받은 돈 일부를 2012. 8. 2.경 다시 G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다. 다.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유류분 침해 여부 1) 계산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적극적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었으므로, 위 1.의 나.항 기재 증여재산의 가액만 이에 해당한다. 235,000,000원 436,348,233 200,000,000원 = 871,348,233원 ② 원고의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1/4 × 1/2 = 1/8 ③ 원고의 유류분액 871,348,233원 × 1/8 = 108,918,529원 2) 위와 같이 원고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2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E로부터의 수증액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2) 위에서 보았듯이 위 2억 원이 원고의 딸 G 명의의 보험계약 환급금의 일부인 점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5호증의 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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