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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5가단1232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었다.

한편 망인의 배우자인 망 F은 1995. 9. 1.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 그 가액 합계는 660,658,000원이고 달리 채무는 없었다.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만,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미시 G 토지는 H 토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피고들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현금과 부동산 구입자금 등을 증여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144,297,000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853,799,000원, 피고 D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301,018,000원, 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은 369,150,000원이다.

망인이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부분 외에 원고와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유류분액은 291,115,250원(= 2,328,922,000원 × 1/8)이다.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36,074,250원(= 144,297,000원 × 1/4)과 원고의 상속분 165,164,500원(=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660,658,000원 × 상속분 1/4)을 제한 금액인 89,876,500원(= 291,115,250원 - 36,074,250원 - 165,164,500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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