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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4가단240351
유류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F은 2013. 9. 29. 사망하였고(이하 F의 사망시기를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라 한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 G, 자 원고 및 피고들이 존재한다.

2003. 11. 13. 망 F은 충청남도 아산시 H 대 263.8㎡에 관한 1/2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2003. 12.경 망 F은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 합계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117,610,000원이다

(위 500,000,000원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환산가치는 588,050,000원). 2012. 6. 8. 망 F은 충청남도 아산시 I 대 179.5㎡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B, C, D에게 각 1/3지분으로 증여하였다.

2013. 8. 14.경 망 F은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충청남도 아산시 H 대 263.8㎡의 시가는 204,445,000원이었고, 충청남도 아산시 I 대 179.5㎡ 및 그 지상 건물의 시가는 210,463,230원이었다.

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 F은 자신의 명의로 된 2억 원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5, 19호증, 감정평가사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F이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증여 외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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