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3,72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가. E는 F를 대리하여(F와 E는 부부인데 E가 사실상 아래 공사 관련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부부를 지칭하는 경우 E 등이라고 한다) 2003. 2. 4.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도봉구 I 토지 지상에 5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고 한다). 나.
E 등은 2003. 10.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 “건축주가 2003.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209,941,000원이며, 소외 회사가 당시까지 시공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합계 24,500,000원임을 확인한다. 건축주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234,191,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양수하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급업자 등에게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8.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E 등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7. 8. 18.과 2010. 3. 22. E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식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별지 제1, 2, 3목록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9호증 일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