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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94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3,72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가. E는 F를 대리하여(F와 E는 부부인데 E가 사실상 아래 공사 관련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부부를 지칭하는 경우 E 등이라고 한다) 2003. 2. 4.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도봉구 I 토지 지상에 5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고 한다). 나.

E 등은 2003. 10.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 “건축주가 2003.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209,941,000원이며, 소외 회사가 당시까지 시공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합계 24,500,000원임을 확인한다. 건축주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234,191,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양수하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급업자 등에게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8.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E 등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7. 8. 18.과 2010. 3. 22. E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식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별지 제1, 2, 3목록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9호증 일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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