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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1 2015가합100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6.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경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외 1필지 지상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계약금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부(父) D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물로 지급 받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를 대리한 D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E는 자신을 원고의 ‘사장’으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주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F(피고의 처)은 2012. 8. 24. 관할군청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8. 25.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는바, 그 후 2012. 12. 24. F에서 피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건축주인 피고는 2013. 1. 14.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달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834,171,670원만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60,828,330원(15억 9,500만 원 - 834,171,6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2012. 8. 1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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