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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3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 갑 제6, 10호증의 각 1,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10. 28. 주식회사 진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계룡시 E, J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23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5,0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과 함께 2011. 11. 1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와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전체공사 500평 기준으로 평당 280만 원을 수행키로 하며 총 도급금액은 14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소외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며 기성고 대출(약 8억 원)을 책임지고 수행키로 하며 기성금을 원고 등에게 즉시 지급키로 한다.

기성고 대출 외에 잔액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기성고 대출통장은 원고 등과 소외 회사가 공동관리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3.부터 2011. 12. 30.까지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돈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입금액 중 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2. 봄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2. 11.경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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