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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6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변동 과정 ] 피고인은 1981. 12. 28.경부터 서울 관악구 C 대 258㎡, D 대 129㎡ 및 그 지상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2001. 5. 24.자 경매개시결정(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 영동지점의 경매신청) 및 2002. 5. 27.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경락인 E)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2. 10. 1.경,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면서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처인 F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인 2003. 5. 7.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해 위 F 명의에서 G,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G 등에게 이를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단순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G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1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8억 7천만 원인 별도의 매매계약서(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7. 31. 위 F로 하여금 동안양세무서에 위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양도가액 8억 7천만 원, 취득가액 8억 2천만 원, 필요경비 39,129,9009원으로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3,013,23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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