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발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1층 냉난방 닥트공사, 주방 급배기, 공조닥트 공사, 실내정원공사를 주식회사 현무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억 3,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강동레미콘, 주식회사 남도, 주식회사 한진, 나우토건 주식회사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신축 내지 개보수공사 당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3층의 현장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현무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E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구하던 중 2003. 7.경 무렵 E이 부도가 나자, 2003. 8. 29. 현장사무실에서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정문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건물경비업체인 소외 KT링커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3. 8. 29.부터 2005. 9. 30.까지 건물에 관한 방범서비스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등의 직원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등은 건물 주차장의 외벽과 화단, 1, 2층 식당 출입문 등에 피고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글을 써 붙였으며, 2003. 8.무렵부터 건물 1, 2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소외 V과 W에 대하여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피고 등의 직원이 직접 출입문을 여닫도록 하였고, 피고 등은 건물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