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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6: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3동 406호에서, 피해자 D(17 세) 이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것이 생각 나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일행들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의 중증도의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증거기록 31 쪽),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건 강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인 점( 이 법원 2017 고합 400)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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