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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3:0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28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고, 그곳에 떨어진 D의 슬리퍼를 들고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걸어오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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