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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1:45 경 서울 관악구 C, 비 (B)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3세) 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0번),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 거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자녀들을 부양해 왔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온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기절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고 치아가 파절되고 온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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