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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1 2018고단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7.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②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2017. 5. 20 저 지른’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죄( 이하 ‘ 이 사건 범죄’) 가 범죄 전력 ② 항 판결이 확정된 죄( 이하 ‘② 항 범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② 항 범죄의 범행 일 (2017. 5. 2.) 후에 위 범죄 전력 ① 항 판결이 확정 (2017. 11. 22.) 되었고, 그 다음 이 사건 범죄 (2018. 4. 1.) 가 저질러 졌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② 항 범죄는 ① 항 판결의 확정을 전후로 저 질러져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8:18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E(20 세) 이 그 전에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맞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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