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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9 2017고단1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D(48 세) 가 동석한 동네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처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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