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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6 2019고합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LSD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초순경 LSD 200장을 비닐로 포장하여 생일 축하카드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수취인 연락처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8. 09:21경 F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16: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00장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16:15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 거주지에서 대마 약 1.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0:30경 위 피고인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5: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4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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