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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3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6: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안국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5. 06:4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안국주유소 앞 도로를 우산철교 방향에서 학다리 방향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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