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4 2019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0. 19:17경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17경 원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피해자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