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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8 2018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거제대교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 길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221,276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G에게 수리비 3,234,72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F 견적서, H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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