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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고철을 전매하기 전에 이미 G이 피고인 및 H과 체결한 고철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할 의사를 보이자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으로부터 1~2주 후면 현장에서 고철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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