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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의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말하며 고철대금을 받은 것은 G의 이사 S이고, 피고인은 G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S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S과 피해자 T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이후 S이 피해자 T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며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인 J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T에게 트럭 1대분의 고철을 판매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고철대금을 주면 그 대금만큼의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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