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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3 2015가단138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8,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1.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금속 재료 가공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를 수집ㆍ운반하여 가면 그 고철대금을 위 선급금 5,000만 원에서 차감하여 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내용) B 경주시 C에서 발생되는 고철류(칩, 불량고철, 폐기계고철, 폐자재) 등을 수집운반하는데 있어 갑은 을에게 이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단, 위임하는데 있어서 을은 갑에게 선급금 오천만 원을 선급금 형식으로 갑에게 입금하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고철류(칩, 불량, 폐기계고철, 폐자재, 스탠)는 매월별 변동시세에 따른 계산서 발행으로 매월 말일 발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은 2015. 4. 24.에 발효하여 2019. 4. 23.까지 유효하며 서로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규정) 을은 갑과 서로 상호 협약하여 B에서 발생되는 고철류(칩, 불량고철, 폐기계고철, 폐자재, 스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을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며 주변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며 운영 중에 발생되는 일에 있어서 갑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만일 피해가 있을 시 그 부분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을은 B에서 일어나는 일을 갑의 지시를 따르며 고철(칩, 불량고철, 폐기계고철, 폐자재, 스탠) 계근에 있어서 을은 정량 계근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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