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01호에 있는 D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창원시 F건물 건축현장에서 반출하는 H빔, 복공판 기타 고철류 일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 1~2주일 후부터 고철류 반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창원 F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G과 위 F건물 건축현장의 고철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7.경 G이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현장의 고철류를 약정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철거빔, 복공판 및 고철류의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철거빔 매매계약서, 가시설류 매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8번)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철을 전매하기 전에 이미 G이 피고인 및 H과 체결한 고철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