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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4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영업사업부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칭하면서 고철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F’ 내에 보관 중인 고철류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이 고철류 50t을 내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인데 이 고철대금으로 31,900,000원을 주면 즉시 고철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부사장이 아니고 위 고철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로 2009. 10. 28. 29,000,000원, 2009. 10. 29. 2,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14:00경 인천 동구 을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인천시 영종도 금호건설 매립현장의 운반시설에 대한 소유자이다. 고철을 매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 매립현장 운반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는 고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농협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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