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3:09경 혈중알콜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길 쉼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대로 용봉산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검사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