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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5. 22:30경 전남 영광군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30세)와 화장실 새치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에게 “너는 뭐냐”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를 구타한 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H(36세)과 화해를 시도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친 부위를 감싸며 머리를 숙이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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