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직장 동료 지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2. 04:10경 세종시 F에 있는, G주점 골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30세)이 서로 몸이 부딪친 것을 계기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담뱃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쓰러진 것을 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최초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