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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9 2018고단9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령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8. 19:47경 보령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D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낸 후 D에게 “개새끼, 병신들, 내가 장사하게 두나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F(33세)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가슴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8. 19:47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E’ 식당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8. 20:08경 제1의 가.

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0세)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20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H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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